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A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31,680원(가산세 114,677,487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잠실세무 서장이 2012. 12. 3. 원고 B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0,420원(가산세 114,118,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2002. 10. 4."을 "2002. 10. 16."로, 8, 9행의 "양도하고"를 "매도하고"로, 9행의 "2012."을 "200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