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성군의 부실공사 625억 원 손실의혹 및 100만평 군유임야교환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2014. 3. 12.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① 의성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625억 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② 의성군이 생태목장을 조성함에 있어 군유임야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교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