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0행 "원고들은" 다음에 "2013. 2. 25."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표의 2011. 8. 급여 "3,166,670"을 "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