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미등기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C, D은 2010. 12. 28.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들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F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 4. 4.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C 등은 2010. 7. 13....

8

사건
2014누645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은 2010. 12. 28. 시흥시 E 토지 5,9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F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11. 1.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F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 4.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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