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은 2010. 12. 28. 시흥시 E 토지 5,9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F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11. 1.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F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 4.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