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음.
  • 원고는 E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함.
  • 피고는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E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을 명함.
  • 원고는 피고에게 E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7

사건
2014누64508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 취소 등의 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11.자 재정결함지원금중단처분과 2013. 2. 1.자 재정결함지원금 48,264,940원의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중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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