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11.자 재정결함지원금중단처분과 2013. 2. 1.자 재정결함지원금 48,264,940원의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중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