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로 3,8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당심 확장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H 임야 8,956m2 중 1/2 지분 및 그 지상 지장물, 수목의 소유자임.
  •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수용되었음.
  • 이의재결에서 원고에게 보상금 736,967,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음.
  • 원고는 수용 보상...

9

사건
2014누64386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546,000원 및 그 중 14,004,6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71,541,4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4,004,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재결의 경위」 및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4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희의"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및 4면 1행 "법원감정과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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