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546,000원 및 그 중 14,004,6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71,541,4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4,004,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