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취하 간주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결과 요약

  • 원고의 2회 불출석 및 기일지정신청 지연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를 선언함.
  •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6. 제1차 변론기일과 2015. 5. 27. 제2차 변론기일에 적법하게 통지받고도 불출석함.
  •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함.
  •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2015. 5. 27.)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7. 7.에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 간주 요건 및 효력

  •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

11

사건
2014누643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13. 12. 5.자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5. 6. 11:30 제1차 변론기일과 같은 달 27일 14:00 제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각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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