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13. 12. 5.자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5. 6. 11:30 제1차 변론기일과 같은 달 27일 14:00 제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각 변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