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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4355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2. 6.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418,765,74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관련),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관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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