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418,765,74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관련),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관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