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고치는>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선고하였다" 부분을 "선고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