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산세) 18,866,2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직권취소된 납부불성실가산세 411,804원 만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2행의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분 기재(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및 제3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