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자 무허가의료기기 판 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및 2014. 2. 6.자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