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줄의 "18호증" 다음에 "22호증, 23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줄의 "이후 망인은 여자친구와 전세방을 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