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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4누639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회신한 점" 다음에 "5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서 도 'GOP 경계병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상 증후 발견 즉시 신속히 치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현재 치료의 경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정된 점, 6 이 법원의 제21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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