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군군수도병 원"을 "국군수도병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생활로 인한 과로 내지 준사관교육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재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