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기독병원에서"를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에서"로 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지주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