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 변경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변경됨.
  • 대법원 2011다60780호 사건이 2014. 11.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3. 14.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다만 일부 내용을 고쳐서 적용함.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중 대법원 사건의 확정 여부와 조세심판원 결정 여부가 변경됨.

관련 판례 및 법령...

3

사건
2014누63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9행의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2014. 11. 27. 대법원 2011다60780호로 상고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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