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9행의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2014. 11. 27. 대법원 2011다60780호로 상고기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