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입국과 체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2. 4. 8.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B의 배우자 자격(F-2-3)으로 입국한 후 2013. 3. 25. 체류기간을 2014. 4. 10.까지로 연장받아 국내에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의 범죄행위
1) 원고는 2013. 2. 8. 10: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건너편 식당에서 배우자 B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고 있던 중, E이 남녀 공용화장실 안에서 문을 시정한 채 만취한 B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고 나온 E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말다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