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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34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이명 B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2. 6.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7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 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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