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단위 : 원) | |||
| 구분 | 2006 사업연도 | 2007 사업연도 | 합계 |
| 원화예수금이자 | 3,433,434,134,547 | 4,144,123,596,594 | 7,577,557,731,141 |
| 발행금융채권이자 | 1,139,073,184,916 | 1,637,995,366,734 | 2,777,068,551,65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 312,438,169,126 | 347,121,245,138 | 659,559,414,264 |
| 신탁계정미지급이자 | 0 | 73,745,573,668 | 73,745,573,668 |
| 매출어음할인료 | 16,088,106,511 | 23,208,552,239 | 39,296,658,750 |
| 기타지급이자 | 2,236,783 | 7,486,838,261 | 7,489,075,044 |
| 원화콜머니이자 | 0 | 1,215,650,098 | 1,215,650,098 |
|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
| ○ 예수부채 |
| -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하며, 자금예수의 형태에 따라 원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외화예수금, 역외외화예수금, 발행어음예수금,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신탁예수금, 금 예수 등으로 분류한다. |
| ○ 차입부채 |
| -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자금차입의 형태에 따라 외화수탁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역외외화차입금, 콜머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유가증권, 발행금융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 - 차입부채 중 은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
| ○ 기타부채 |
| - 기타부채계정은 과목이나 금액의 중요성이 비추어 독립된 대과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여타의 계정과 결산정리상 나타나는 경과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탁계정차는 기타부채에 포함된다.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은행이 인수한 국·공채를 타은행 또는 일반에게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매도채권 잔액을 표시하는 계정으로 동 채권매수와 동일하게 구분된다.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
|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시 지급하는 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 ○ 매출어음 |
| - 본 계정은 은행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계정의 잔액은 어음매출에 따른 채무잔액을 표시하며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 |
| ○ 매출어음할인료 |
| - 은행이 표지어음 등을 매출하였을 경우 매출할인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 ○ 발행금융채권 |
| -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
| -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구분되며, 발행방법에 따라 사모 및 공모에 의한 발행으로 구분되며,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된다. |
| - 동 계정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경우 동 발행채권에 따른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채권발행으로 인한 채무는 대변에, 상환시에는 차변에 기입한다. 미상환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 |
| ○ 발행금융채권이자 |
| - 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할인이자 포함)와 할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 ○ 신탁계정차( |
| -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할 경우에 신탁계정에서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 ○ 신탁계정차이자 |
| -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신탁계정차)에 대한 고유계정의 신탁계정 앞 지급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 ○ 기타지급이자 |
| - 타행간자금수수이자, 대출채권매각지급이자, 기타 영업상 지급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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