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김포시 B"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B 대 1,6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