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95. 11. 3.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후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
  • 원고는 농지전용목적 완료 5년 도과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 법리: 입법목...

7

사건
2014누63291 건축물용도변경신고빈려처분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김포시 B"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B 대 1,6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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