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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3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기관지 점액표피양 암종(폐암) 및 암종에 의한 폐색성 폐렴'(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당국이 원고를 유해한 근무 환경에 방치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하고, 원고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진단과 검진을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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