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기관지 점액표피양 암종(폐암) 및 암종에 의한 폐색성 폐렴'(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당국이 원고를 유해한 근무 환경에 방치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하고, 원고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진단과 검진을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