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퇴행성 질환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 중 해당 부분이 취소됨.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각하함.
  •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해 항소함.
  • 원고는 약 25년간 양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6

사건
2014누62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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