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