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976년 당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