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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27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국가유공자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아래에서 제8행의 "2011. 5. 18."을 "2011. 5.9."로고 쳐 쓰며, 제8쪽 아래에서 제12행부터 제11행까지의 "2009. 3. 29."을 "2009. 3. 1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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