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국가유공자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아래에서 제8행의 "2011. 5. 18."을 "2011. 5.9."로고 쳐 쓰며, 제8쪽 아래에서 제12행부터 제11행까지의 "2009. 3. 29."을 "2009. 3. 1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