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2면 12째 줄의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② 3면 3째 줄의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