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4누627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2면 12째 줄의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② 3면 3째 줄의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