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6270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채용 여부 및 행정소송법상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음.
  •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증거 목록 및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채용 기준에 대한 일부 변경이 있었음.
  •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및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채용 기준

  •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함에 있어 일부 내용 변경만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1

사건
2014누627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2면 12째 줄의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② 3면 3째 줄의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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