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인용의 적법성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 판단에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의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8

사건
2014누62472 피해보상금및의료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95,095,340원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95,095,340원의 지급결정 중 의료지원금 5,845,4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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