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95,095,340원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95,095,340원의 지급결정 중 의료지원금 5,845,4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