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43,461,740원, 2012. 3. 2.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447,950원, 2011. 12. 16.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4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0. 2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