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피고는 항소 제기 후인 2014. 10. 2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의 적법성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가 이 사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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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2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3. C
피고,항소인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43,461,740원, 2012. 3. 2.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447,950원, 2011. 12. 16.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4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0. 2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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