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62298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전쟁 중 북한 해역에서의 사망이 전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이 한국전쟁 중 북한 해역에서 사망하였음.
  • 망인이 승선한 C가 침투한 북한 해역은 한국전쟁 중 국군 및 유엔군이 압도적 우세 속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음.
  • 해당 지역은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미치는 지역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전쟁 중 북한 해역에서의 사망이 전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추가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함.
  • 망인이 한국전쟁 중 북한 해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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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229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증거들에" 다음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6줄의 "망인이" 다음에 "한국전쟁 중에"를 추가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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