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증거들에" 다음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6줄의 "망인이" 다음에 "한국전쟁 중에"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