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변경하는>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유도 명확하지도 않아" 부분을 "이유도 명확하지 않 아"라고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