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면 7, 8행 "태성용아개발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7299호) 계속 중이다"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