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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1981 개발행위허가연장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페트라환경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면 7, 8행 "태성용아개발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7299호) 계속 중이다"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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