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0줄의 "제1항은"을"제1항"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핵폭탄과 무관한 곳으로부터 귀환한 E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음에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