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6면 10행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다음에 "또는 D과 공동사업주로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