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및 과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및 과로 인정 여부

  •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D과 공동사업주로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

9

사건
2014누592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6면 10행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다음에 "또는 D과 공동사업주로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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