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5. 원고들에게 한 각 부정당업자제채처분(2013. 10. 1.부터 2014. 8. 31.까지 11개월)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