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소위 '들러리'로 참여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

1

사건
2014누589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태원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5. 원고들에게 한 각 부정당업자제채처분(2013. 10. 1.부터 2014. 8. 31.까지 11개월)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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