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13. 5. 9.자 2010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895,080원과 2011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55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55,357,896원, 2011년 법인세 305,907,261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2010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895,080원, 2011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5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해항을 통한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한다.)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선적기(쉽로더, Ship Loader) 등의 하역시설과 사일로(Silo, 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 등 석회석 반입 및 저장설비와 부대시설(이하 이 각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항만청에 아래와 같은 개요의 '동해항 석희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항만청은 2011. 3. 18.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