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부채납 비용 포함 여부 및 부과처분 취소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부채납 관련 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해항에 석회석 물류시설(선적기, 사일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음.
  • 항만청은 허가 조건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부채납 비용을 지출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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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588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13. 5. 9.자 2010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895,080원과 2011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55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55,357,896원, 2011년 법인세 305,907,261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2010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895,080원, 2011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5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해항을 통한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한다.)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선적기(쉽로더, Ship Loader) 등의 하역시설과 사일로(Silo, 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 등 석회석 반입 및 저장설비와 부대시설(이하 이 각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항만청에 아래와 같은 개요의 '동해항 석희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항만청은 2011. 3. 18.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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