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녹취록의 '명백한 자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함.
  •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와 I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착수됨.
  • 제1차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에 대한 이장 F의 진술 번복이 있었으나, 국세심사위원회는 다른 주민 진술, 농자재 구입 영수증, 구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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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57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5면 4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9행의 "2011. 6.24."을 "2011. 6. 16.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고친다. 3면 3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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