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