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등록세 384,158,720원 및 지방교육세 76,831,7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례는 문언상 감면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하여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