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53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특히 중요함에도 참가인은 비위행위를 통해 원고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원고의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