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중요함에도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13. 2. 6.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을 기재한 전자우편을 원고 대표이사 본인을 넘어 원고 회사의 직원 D에게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

6

사건
2014누556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53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특히 중요함에도 참가인은 비위행위를 통해 원고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원고의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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