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얀마 기독교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친주 출신 기독교인으로, 2010년 총선 이후 USDP 당원과 경찰로부터 교회 폐쇄, 집 파괴, 구타 등을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0년 11월 14일 사건 발생 후에도 2010년 12월까지 교회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양곤으로 이동하여 2011년 6월 17일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미얀마를 출국하였으며, 아버지가 원고의 도피를 돕고 교회를 다시 열려 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복역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함.
  • 미얀마는 2...

1

사건
2014누5488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2.의 다. 인 정사실'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2.의 라.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미얀마의 사회 변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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