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2.의 다. 인 정사실'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2.의 라.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미얀마의 사회 변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