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D(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

3

사건
2014누54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5쪽 제18행, 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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