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누53997 판결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제1심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성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음.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소 각하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음.
  • 소송 요건의 흠결로 인한 각하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누53997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까브드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안양세관장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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