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5.에 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 A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과와 공동원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제출한 항소장에 적힌 항소취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가 2004. 6. 25. 고시한 이 사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서울 은평구 C 일대 58,895m2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