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2004. 6. 25. 고시한 이 사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서울 은평구 C 일대 58,895m2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함.
  • 제1심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

6

사건
2014누53942 정비예정구역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5.에 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 A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과와 공동원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제출한 항소장에 적힌 항소취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가 2004. 6. 25. 고시한 이 사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서울 은평구 C 일대 58,895m2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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