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변상금 357,37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가.(2)의 (나)항'과 '제2의 라항 및 마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가.(2)의 (나)항(판결서 6쪽 다섯째 줄~아홉째 줄)
"(나) B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A, B 토지는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F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