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이 사건 D, E 토지는 각각 '사무소 부지'와 '연병장 부지' 용도의 행정재산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임.
  • 국방부는 1980년경 이 사건 D, E 토지 지상에 V 건물을 건립하며 이 사건 A, B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이나 담을 설치함.
  • F은 늦어도 1980. 11. 13.경부터 이 사건 A, B 토지를 점유하였고, Q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순차 점유함.
  •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F, Q, 원고 등...

6

사건
2014누539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국방시설본부장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변상금 357,37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가.(2)의 (나)항'과 '제2의 라항 및 마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가.(2)의 (나)항(판결서 6쪽 다섯째 줄~아홉째 줄) "(나) B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A, B 토지는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F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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