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4,467,740원, 지방교육세 1,833,310원, 농어촌특별세 83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본세 15,406,000원 및 가산세 4,467,740원, 지방교육세 1,833,310원, 농어촌특별세 83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