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동화전문회사의 담보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및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취득세 가산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득...

3

사건
2014누52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유앤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송파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4,467,740원, 지방교육세 1,833,310원, 농어촌특별세 83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본세 15,406,000원 및 가산세 4,467,740원, 지방교육세 1,833,310원, 농어촌특별세 83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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