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이유란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