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발가락 장해등급 판정 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범위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수동운동 범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에이치빔에 대퇴부와 발등 등을 강하게 충격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중족골과 족근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 치료가 명백히 지골의 운동능력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지골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

4

사건
2014누481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줄의 "2013. 4. 25."을 "2013. 4. 5."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의 증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운동 이 아닌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12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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