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줄의 "2013. 4. 25."을 "2013. 4. 5."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의 증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운동 이 아닌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12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