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강간함.
  •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으나, 범행의 죄질(주거침입, 흉기 위협, 강...

12

사건
2014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공준혁(기소), 김홍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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