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단일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이 존재함.
  •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항소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4

사건
2014노9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2014노293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곤형, 정원혁, 이희찬(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각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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