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양형부당함을 인정, 징역 8년으로 감형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충격, 피해 회복 조치 미흡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10

사건
2014노9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일민(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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