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가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